글로벌최저한세(Pillar 2) 세미나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에 대한 이해와 제도 도입에 따른 기업의 대응방안 제시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에 대한 이해와 제도 도입에 따른 기업의 대응방안 제시

2023년 11월 9일, 기획재정부에서 글로벌최저한세 적용 상세 규정을 포함한 국조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공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연결매출액 7.5억유로(약 1.1조원) 이상의 기업은 2024년 1월 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국가별 실효세율을 산정하고, 특정 국가의 실효세율이 15%에 미달 시 그룹 내 다른 구성기업이 추가세액을 부담해야 하므로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에 대한 이해 및 사전 영향 분석, 글로벌최저한세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방안 강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본 세미나에서는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에 대한 이해와 각국의 입법 동향, OECD 디지털세 중 Pillar1과 관련한 내용을 공유하고 글로벌최저한세 도입에 따른 기업의 대응방안을 제시합니다.

일시

2023년 12월 4일(월) 15:00 ~ 17:00

장소

포스코타워 역삼(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3층 이벤트홀

Agenda

시간

주제

발표자

15:00~15:05

(5분)

인사말, 세미나 목적 및 발표 주제 소개

삼정KPMG

오상범 부대표

15:05~15:20

(15분)

글로벌최저한세 개요 및 주요 업데이트 (OECD 규정 및 각국 입법 동향)

삼정KPMG

백천욱 상무

15:20~15:30

(10분)

K-IFRS 기준서 개정 내용 및 실무 고려 사항

삼정KPMG

한대근 상무

15:30~15:50

(20분)

국조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및 시사점

삼정KPMG

민우기 상무

15:50~16:25

(35분)

글로벌최저한세 도입 Readiness,

주요 사례 (미국 IRA, 금융 고객사 영향 등)

삼정KPMG

강성원 상무 /강유정 상무

16:25~16:55

(30분)

Pillar 1 진행경과 업데이트, Amount B 설명,

삼정회계법인 자체개발 Tool, 글로벌 Tool (KBAT) 소개

삼정KPMG

윤용준 상무

16:55~17:00

(05분)

맺음말

강길원 부대표

* 시간 및 주제 등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미나는 대면(오프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참가신청

[참가신청하기]
* 참가비는 무료이며, 정원 초과시 선착순 마감합니다.
* 회사별 최대 2명이하로 신청 바랍니다.


문의

강성원 상무 (02-2112-6771, skang22@kr.kpmg.com)

informative im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