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정 KPMG는 기업 담당자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도 개정세법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018-02-08, 2:00PM - 5:30PM, KST
올 1월부터 시행된 새 정부 출범 이후의 첫 개정세법은 ‘법인세 최고세율 과표구간 신설’,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신설’, ‘적격합병·분할 요건에 대한 고용승계 요건 추가’, ‘혼성불일치 해소규정 신설’, ‘다국적기업 이자비용 손비인정 제한’ 등 기업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개정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삼정KPMG의 조세전문가들이 발표자로 나서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등 기업 관련 각 세목 별 주요 개정내용을 입법취지 및 개정배경과 함께 심도 있게 다뤘습니다.
일시 : 2018년 2월 8일(목) 14:00 ~ 17:30
장소 :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본관 4층 컨퍼런스룸(남) 4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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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ssion 1: 법인세
- Session 2: 부가가치세, 소득세, 상속 증여세
- Session 3: 국제조세 등 기타 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