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규정 상 Transparency Report
EU 규정 상 Transparency Report
Transparency Report에서는 삼정회계법인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걸쳐 도입하고 있는 품질관리절차 및 윤리규정 등을 포함한 삼정회계법인의 구조 및 경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Transparency Report에서는 삼정회계법인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걸쳐 도입하고 있는 품질관리절차 및 윤리규정 등을 포함한 삼정회계법인의 구조 및 경영에
삼정회계법인은 영국의 감독기관인 Professional Oversight Board 그리고 룩셈부르크의 감독기관인 Commission de Surveillance du Secteur Financier에 각각 2010년 1월 7일 및 2010년 7월 14일에 등록하였습니다. 룩셈부르크의 "Eighth Directive Regulations"에 따라 삼정회계법인은 매년 Transparency Report 를 공시하고 있습니다. Transparency report는 Article 40 of Directive 2006/43/EC에 따라 상장회사를 감사하는 회계법인이 작성해야 하는 보고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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